[이코리아] 대학교수 자녀 논문 공저자 등재와 관련, 해당 대학들이 자체조사를 통해 전체 93%인 121건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대 등 3개 대학은 관련 논문에 대한 조사결과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4년제 대학에서 교수가 직계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논문이 139건으로 밝혀진 가운데 대학 자체조사를 통해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은 전체의 7%인 9건에 불과했다. 또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 9건의 경우, 8편이 공신력을 인정받는 국내 등재지 또는 SCI급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4 건은 정부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 검증 비판도 제기됐다. 연구 부정 행위와 관련 소명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실험노트 등 증빙자료를 명시하지 않은 채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으로 조사를 조기 종결한 것. 특히, 서울대 등 3개 대학은 교육부 자체 검증 요청 이후 1년 가까이 지났으나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서울대의 경우 가장 많은 6건에 대해 조사를 마쳐야 하지만 조사위원에 구성에 어려움이 많아 내년에야 자체 조사를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현재처럼 각 대학의 자체조사가 불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직접 나서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제대로 된 재조사를 통해 연구부정 행위로 밝혀진 저자는 기존 지급된 국가연구자금 환수와 함께 향후 국가 연구개발 사업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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