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구속기간 황제 면회를 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7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으나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구속 234일만에 풀려났다. 

신 회장이 구속 기간 동안 변호인을 접견한 횟수는 282일에 달했다. 주말과 휴일을 제하고 하루 평균 변호인 접견 횟수는 1.41에 이른다. 또한, 13번의 특별 면회도 이뤄졌다. 특별면회는 일반 면회 장소가 아닌 열린 공간에서 편하게 면회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는 구속 기간 동안 439회의 변호인 접견을 했다. 주말과 휴일을 제하고 하루 평균 변호인 접견회수는 1.24회에 이르며, 특별면회도 14회에 이른다. 변호인 접견 횟수는 이재용 부회장이 많지만 구속수감 기일이 신 회장보다 119일이 더 많다. 이 부회장은 지난 2월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석방됐다. 

채이배 의원은 “접견실에서 사담을 나눈 시간도 징역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수감생활을 편하게 하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 접견은 공정한 형 집행제도에 반하는 권력층만의 특권”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