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이낙연 국무총리의 연설문 작성에 총리실 직원이 아닌 민간인이 참여해 세금을 낭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재정정보시스템(OLAP)을 통해 확보한 국무총리실의 ‘회의참석수당 및 각종 연설문사례금 지급현황’분석 결과, 박모씨가 작년 12월부터 최근 9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연설문작성 사례금 및 이와 관련한 회의에 참석해 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금까지 980여만 원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문제는 국무총리의 연설문 작성에는 별도의 인력이 있음에도 외부 민간인에게 연설문 작성을 맡겼다는 것이다. 연설문 작성에 필요한 내부 회의에서는 국가의 안위, 안보와 관련된 문건, 정보, 대화 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리인데 이 같은 자리에 자격 없는 민간인이 참여했다면 상당량의 국가 정보를 박모씨가 자연스럽게 접할 수도 있었고, 유출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이다”라고 문제 제기했다.
 
현재 국무총리실에는 총리의 연설문 작성을 담당하는 공보실 및 소통메시지 비서관이 따로 있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박모씨와는 별도로 연설문 작성에 참여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이모씨와 또 다른 이모씨는 각각 2~6개월 간 박모씨와 같이 연설문 작성에 참여하다 최근에 소통메시지 비서관실에 임기제로 채용됐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민간인 작가가 드나들며 총리 연설문에 개입한 것과 여기에 예산을 지출한 것은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다. 총리실은 자격 없는 민간인을 연설문 작성에 참여시킨 것에 대해 국민에게 우선 사과하고 그 경위를 사실대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햇ㄷ

국무총리실의 입장은 다르다. 총리실은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 “규정에 따른 합법적인 지출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총리실은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민간인 박씨에게 국무총리 연설문 초안 작성과 관련한 자문을 의뢰한 바 있다”고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반면 “총리 연설문은 위 기간 월 평균 14건 정도인데 비해 연설문을 실제로 작성하는 직원은 이 업무를 담당하는 소통메시지국 직원 3명(소통메시지비서관, 4급 상당 직원 2명)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외부 발표 연설문 외에 내부 회의 말씀자료 감수도 담당하고 있다. 더욱이 작년 12월 4급 상당 직원 사임과 올해 5월 소통메시지비서관 사임에 따라 5월 이후 직원 1명만이 연설문 작성을 맡게 됐다. 이 때문에 자문과 초안 작성 등의 업무를 도와줄 외부 전문 인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음을 설명드린다”고 해명했다.

국무총리실은 또 “박씨에게 지급된 사례(2017.12~2018.9, 10개월) 총 981만원은 필요할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내부규정에 따라 자문료 형태로(자문관련 사례금 및 교통비) 지급한 것으로 규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기밀 유출 우려 주장에 대해서도 “박씨가 참여한 원고는 국가 안보나 기밀과 관련 없는 연설문이다. 연설문 작성 과정에서 다루는 참고자료와 통계 등은 이미 외부에 공개된 내용으로 국가기밀 유출 주장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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