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참모진들이 내부 회의 참석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폭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청와대가 한국당 심재철의원의  '청와대 직원 수당 부당 지급'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28일 브리핑을 갖고 “모 의원님께서 청와대가 직원에게 회의 참석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고 하셨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 주장이다. 단 한번만이라도 점검해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는 출범 당시에서부터 모든 것을 시스템화하고 프로세스로 작동시켜서 재정전문 운용에 있어 가장 모범적으로 운용하자는 게 기본 방침이다"라고 전제한 뒤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 인수위가 없었다. 초기에 수석을 비롯해 몇 분 직원만 임용됐다. 민간인 신분으로 각 해당 분야에 충분한 경력,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정책자문위 규정설립을 근거로 진행할 수 있는 지침에 따라 구성했다. 그리고 일한만큼, 하루에 최고 15만원, 일한 횟수만큼 작업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부분은 예산지침에 근거하며 정책자문위 설립규정에 적합하다. 지난 5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구체적 지급근거와 지급대상 범위, 단가까지 엄정한 감사를 받고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출입기자단은 이 비서관에게 "심 의원 주장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올해 2월까지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했다라고 돼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언제까지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했는지 기한을 명확하게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비서관은 "(심 의원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통상 인수위원회가 2개월 구성됐다. 저희는 6월30일까지이다. 5월10일 우리 정부가 출범해서 6월30일까지 한 달 반에서 두 달 사이 정도에 사실상 철야근무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실제 지급기준 단가로는 2시간 정도 근무한 하루 15만원이다, 교통비, 식비 별도 지급 없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당한 지급이라고 하고, 공무원 신분으로 그 수당을 지급받았다 하는 부분은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답변했다.

수당 지급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비서관은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라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예산지침과 규정에 의해 집행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차원의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질문에 이 비서관은 "청와대 차원에서는 어떤 자료가 유출됐는지, 또 어떤 부분까지 나갔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렇게 간헐적으로 저희들에게 확인 없이 아주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저희는 국민들께 문제를 지적하면 충분히 소상히 설명드릴 수밖에 없다. 그 점이 답답하지만 앞으로도그렇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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