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공평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관할 이전 신청을 했다.

전 전 대통령은 2차 공판을 열흘 앞둔 지난 21일 "광주에서는 공평한 재판이 이뤄질수 없다.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접수했다.

형사소송법에는 '지방 민심 등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나 피고인이 관할 이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관할 이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재판이나 소송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재판에 임하는 전 전 대통령의 이러한 대응방식을 놓고 재판을 최대한 연기하거나 기피하려는 꼼쑤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그는 여러차례 재판을 연기하며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초 5월 28일 열릴 예정이었던 첫 공판기일이 두 차례나 연기되는 등 차질이 빚어졌다.

재판부는 결국 27일 첫 공판기일을 열었지만,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회고록을 쓸 당시에 알츠하이머를 앓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재차 통보했다. 그러자 전 전 대통령은 이번에는 관할지 이전 신청을 내면서 현 재판부를 기피해하는 모습을 보여 눈총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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