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일명 ‘다이어트 음료’를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따.

식약처와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한 청원 74건에 대해 청원 추천 수가 가장 많았던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를 검사대상으로 채택했다. 식약처는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광고 표시한 차나 음료수도 함께 검사해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번에 채택된 청원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판매하는 파인애플 발표식초 음료를 섭취한 뒤 설사, 월경 이상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해당 제품이 안전한지 검사해서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의 검사대상은 바로 마시는 형태의 제품 중 파인애플을 원료로 만든 식초음료 제품으로 다이어트를 표방하는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됐던 음료 제품이다.

제품 검사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등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별 유통현황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해 10월부터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항목은 △설사와 복통 등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세균수, 대장균, 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체중감량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비만치료제 유사물질과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43종이다.

식약처는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 과정과 그 결과를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회수·폐기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식약처가 시행 중인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국민으로부터 제품 수거·검사 청원을 받고, 다수가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실제 검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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