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영상 캡처

[이코리아] 한 남성이 야간에 전동킥보드를 탄 채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옥가는 방법도 가지가지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당시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남성은 고속도로 오른쪽 끝 차로에서 갓길을 넘나들며 위험한 주행을 이어갔다.

영상을 올린 글쓴이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100km로 전동킥보드 타는 이를 봤다”며 “처음에는 너무 위험해 보여서 비상등을 켜고 에스코트를 해줬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차들을 피해서 그대로 직진하는 것을 보니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어서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영상은 40초가량이지만 총길이 127.5km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인 점을 감안하면 문제의 남성은 더 오랜 시간 주행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한 네티즌은 “저러다 작은 돌멩이나 턱 밟으면 큰일 난다”, “사고 나면 혼자만 다치는 게 아니다. 정말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주변에 단속하는 경찰이 없었나? 외곽순환고속도로엔 오토바이도 못 들어가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코리아>는 해당 영상과 관련 도로교통공단에 문의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아닌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주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 마디로 전동킥보드로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것은 불법인 셈이다.

영상을 올린 글쓴이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운전을 하면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남성을 촬영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제49조에 의하면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그러나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과 같이 사유가 인정될 시에는 단속 및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상 속 남성에 대한 비난이 폭주하자 자신이 해당 영상의 주인공이라고 주장하는 네티즌이 등장했다. 그는 “고속도로에 일부러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마음이 급했고, 도로 지리를 잘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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