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 등 선수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재범(37)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조 전 코치는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여경은 판사는 19일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0개얼을 선고했다.

여 판사는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폭력을 행한 선수들의 지위나 나이를 볼 때 피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이 폭력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놓았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선수 폭행) 구습이 대물림 됐다는 점, 빙상연맹에서 영구제명 징계를 받은 점, 여러 지도자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 지도 받은 선수들이 성과를 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코치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둔 지난 1월 16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내부에서 심석희 선수를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 폭행 사건’이 알려진 직후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 징계를 받은 뒤,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로 합류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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