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여배우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씨의 유사강간치상 혐의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도 선고했다. 

이씨는 1980년대 중반 연희단거리패를 창단한 뒤 작품 선정과 캐스팅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행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다수의 여배우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왕처럼 군림하면서 수십 차례 여배우들을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연기지도를 법의 잣대로 논단하는 건 새로운 장르의 예술의 씨를 자르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이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이 연기 지도와 안마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줬기에 피해자의 고통을 몰랐다”며 잘못을 여배우 탓으로 돌렸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