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중구 사회보장정보원을 찾아 아동수당 정보시스템과 신청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이코리아] 보건복지부는 18일 "지난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받은 결과, 이달 14일까지 전국적으로 230만여 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 아동은 국내 만 6세 미만 아동 244만 4천명의 94.3%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14일 기준으로 지급이 확정된 아동은 184만4천명이며, 40만1천명은 금융정보 조회 중이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 중이어서 지급이 결정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급 확정자가 계속 늘고 있어 오는 21일 첫 지급일에 수당을 받는 아동은 19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아동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만 6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지만, 상위 10%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자의 자녀는 지급대상이 아니다.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재산을 소득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기준은 3인 가구 월 1천170만원 이하, 4인 가구 1천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천702만원 이하다. 이 기준에 따라 신청자의 2.6%에 해당하는 6만명은 탈락했다. 

수급가구의 평균 소득인정액은 월 408만원이었으나, 탈락가구는 1천950만원이었다. 양측의 평균 소득은 411만원, 1천205만원이었고, 평균 재산은 1억5천만원과 10억3천만원으로 큰 차이가 있었다. 탈락가구는 수급가구에 비해 맞벌이가 많았고, 주택보유 비율도 높았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이달 21일 첫 수당을 받지 못한 아동은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10월 말에 9월분까지 지급받는다. 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이달에만 추석 연휴로 인해 21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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