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존의 피해구제 방안을 기각했다. 공정위는 중단했던 골프존 심의 절차를 재개, 법 위반 여부를 가려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18일 공정위는 지난 12일 전원회의에서 골프존의 불공정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심의한 결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골프존은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신과 거래하는 스크린골프장 중 가맹점 662개에는 신제품 골프 시뮬레이터인 투비전(’16.7. 출시) 및 투비전 플러스(’18.4. 출시)를 공급한 반면, 비가맹점인 3705개에는 2014년 12월 출시된 비전 플러스 이후 어떠한 신제품도 공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조사 끝에 올해 3월 전원회의를 열어 이 사건을 한 차례 논의했으나 쟁점이 많고 사건이 복잡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심의를 연기했다.이후 지난 8월 2차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8월 13일 골프존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며 중단됐다.

골프존은 지난 8월 13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골프존이 제시한 신제품(안)에 대해 구입의사를 표출한 비가맹점(미응답자 포함)이 50%를 넘으면, 비가맹점용 신제품을 개발․공급하겠다는 방안, ▲2년 6개월간 총 300억원을 출연하여 인근 스크린골프장으로부터 200m이내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이 폐업 또는 타 지역으로 이전을 원할 경우 골프 시뮬레이터 매입, 보상금 지급 등을 실시하겠다는 방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인근 스크린골프장 200m이내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방침을 2020년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9월 12일 전원회의 심의결과, 신청대상 행위는 동의의결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돼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기각 이유에 대해 공정위는 골프존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인 3개 비가맹점주 사업자 단체(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 대중골프협회), 가맹점주 사업자 단체(전국골프존파크가맹사업자협의회)가 참여했으나 단체들 간 의견 간극이 너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존은 공정위의 동의의결 기각 결정 후 자신들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최종방안이라고 하면서,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조속히 전원회의를 개최해 골프존의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본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원회의가 법 위반이 맞다고 결정하면 골프존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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