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2명의 여자친구를 연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열린 최모(30)씨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죽은 여자친구에 대한 복수 내지 험담에 대한 분노로 살해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 관용을 베풀 여지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 범죄로 극도로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가족에게 연락하며 희망을 안겼고, 수사에 혼선을 줬다”고 지적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별거 중인 아내 사이에 6세 아들이 있고,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워주고 있다"며 "최씨의 부모는 아들에 대한 사회적 여론, 피해 여성들 가족들을 향한 죄스러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고 입을 뗀 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이어 “어떤 변명도 못 할 것 같다. 어떤 형량이 나와도 달게 받겠다. 이상이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 A(당시 21)씨를 살해하고 포천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야산에 매장했고, A씨가 갖고 있던 70만원 상당의 휴대폰과 1600만원을 빼앗았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또 다른 여자친구씨와 말다툼을 하다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5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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