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동현씨.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혜은이씨 남편 배우 김동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14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동현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빌린 돈을 전부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동현은 2016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제공하고 해외에 있는 아내가 귀국하면 연대보증도 받아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김동현이 제시한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고, 부인 혜은이씨도 국내에 머물고 있음에도 보증 의사를 묻지 않은 점 등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 재판에 넘겼다.

김동현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재판부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부동산이었고, 서류를 작성한 것을 보면 아내를 보증인으로 하겠다며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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