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방송화면 갈무리>

[이코리아] 걸그룹 카라 출신의 구하라가 남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사건 당시 자택 인근 CCTV가 공개됐다.

지난 13일 채널A가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빌라에서 구하라에게 폭행당했다는 A씨의 신고를 받아 경찰이 출동했다. A씨는 구하라의 동갑내기 남자친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영상에는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구하라의 자택을 찾은 경찰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해당 영상에는 주변을 살펴본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구하라의 집 안으로 향하는 경찰의 모습이 담겼다. 구하라와 남자친구의 모습은 들어있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헤어디자이너인 A씨는 구하라에게 결별을 요구했고, 이에 구하라가 격분해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하라는 “남자친구가 ‘일어나라’면서 나를 발로 찼다. 서로 다툼을 벌이다가 남자친구를 할퀴고 때렸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사건이 불거진 후 구하라는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다. 구하라의 소속사 콘텐츠와이 측도 "담당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연락이 되는대로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지만 추가 입장을 나오지 않고 있다.

폭행을 당했다는 A씨는 경찰에 출석해 진술을 마친 상태다. 경찰은 구하라를 상대로 출석 통보를 보낸 한편 소재지 파악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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