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016년 10월 국가안보실 소속 군 간부에게 계엄령 검토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동아일보는 14일 군 고위 관계자가 “김관진 전 실장이 국가안보실 소속 실무 장교에게 2016년 10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시 계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앉혀도 괜찮은지’ 등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특수단이 실무 장교의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가 계엄령 검토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실무 장교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나 합참 법무실과 업무 협조를 하지 않고 검토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명은 ‘희망계획’이란 이름으로 진행됐다. 합수단은 ‘희망계획’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남북한의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것이라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김 전 실장의 지시가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나 조현천 기무사령관에게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김 전 실장의 지시가 계엄령 선포를 염두에 둔 것인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계엄 문건을 작성했는지 여부도 현재로선 불확실하다. 이는 김 전 실장이 계엄 검토를 지시한 시점이 촛불집회가 본격화하기 이전인데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시점인 2017년 2월과 4개월의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안보실 문건과 기무사 문건에 차이가 있는 점도 합동수사단이 주목하는 대목이다. 기무사 계엄 문건이 국회 무력화 방안과 관련해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 등과 같은 불법적 행위가 포함된 데 비해, 청와대 안보실 문건은 합법적 테두리에서 국회 의결을 지연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

김관진 전 실장은 현재 출국금지된 상태다. 합동수사단은 관련 증거를 추가로 확보한 후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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