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두고 네티즌들이 진상 요구에 나선 가운데, 사건 전후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12일 인사이트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영상을 전하며 “지금까지 공개된 영상은 CCTV 화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지만 이번 영상은 식당의 CCTV 화면을 그대로 내려 받아 화질 등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에는 각자 일행과 함께한 가해자 A씨와 피해자 B씨의 사건 전후 모습이 담겼다.

A씨가 식사를 마치고 일행을 따라나와 출입구 쪽에서 서성일 때 B씨가 화면 오른쪽 화장실에서 등장한다. 이어 A씨가 B씨 일행 사이로 지나간 뒤 B씨가 A씨에게 항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또 B씨 일행 중 한 남성이 A씨와 몸싸움을 벌이면서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그러나 이 영상에서도 A씨의 손이 B씨의 신체 부위를 스쳤는지, A씨가 B씨를 인식했는지 등은 뚜렷이 확인할 수 없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A씨의 부인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호소문을 올려 화제가 됐다. A씨 부인에 따르면 CCTV상 범죄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데다, 당사자가 강력히 부인하는데도 징역 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다며 남편의 결백을 주장했다.

강제추행의 기본 양형 기준은 징역 6개월부터 2년까지로, 집행유예도 가능하지만 실형도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한데다 양측 의견이 갈려 항소심에서 유무죄를 따질 여지가 있음에도 법정구속한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특히 A씨의 손 동작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CCTV가 유죄 판단 근거로 쓰일 수 있는지를 놓고도 의견이 나뉘었다.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 상에서 사건의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27만명을 넘어선 상황. 하지만 피해 여성 측도 보배드림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알려진 바와 달리 추가 영상이 더 있고, A씨가 자신을 꽃뱀으로 몰고 있다며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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