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제공

[이코리아]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모바일 앱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한국소비자원은 13일 "모바일 앱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분석하고, 인앱결제 등을 통해 콘텐츠를 판매하는 모바일 앱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유료 콘텐츠 결제 취소·환급 거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디지털콘텐츠 구매 시 신용카드 등 일반결제보다 인앱결제의 취소·환급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인앱결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시행하는 지급결제서비스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접수된 모바일 앱 관련 피해구제 사건 총 572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유료 콘텐츠 ‘결제 취소·환급 거부’가 304건 (5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접속장애 등 ‘시스템 오류’ 64건(11.2%), 구입 콘텐츠 미제공 등 ‘계약불이행’ 61건(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앱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모바일 앱 45개를 대상으로 유료 콘텐츠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구글 앱마켓에서는 조사대상 모바일 앱 45개, 애플 앱마켓에서는 40개의 유료 콘텐츠를 판매했다. 소비자원이 결제방법을 조사한 결과, 구글 앱마켓 등록 앱(45개)의 경우 ‘인앱결제’만 가능 24개, ‘일반결제(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만 가능 12개, ‘인앱결제·일반결제 모두 가능’이 9개였고, 애플 앱마켓 등록 앱(40개)은 모두 ‘인앱결제’만 가능했다.

유료 콘텐츠에 대한 청약철회 가능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모바일 앱 45개 중 39개(86.7%) 앱은 청약철회가 가능했으나, 콘텐츠를 일부 사용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7일 이내)에도 45개 앱 모두 청약철회가 불가능했다. 또한, 일부 사용 후 잔여분에 대한 중도해지·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구글 앱마켓 등록 13개(28.9%)앱, 애플 앱마켓 등록 11개(27.5%) 앱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앱결제를 한 경우 신용카드, 휴대폰 등을 이용한 일반결제보다 중도해지 및 환급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