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갑질 행위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1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규모 업체에 대한 상품판매 대금지금 위반, 판매촉진 비용의 부담전가 등 유통업법 위반행위가 총 48건 발생했다. 특히 적발된 48개 기업 중 62.5%인 30개 업체가 대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현황을 기업별로 보면 롯데(10건), 홈플러스(7건), 현대백화점(4건), 신세계(4건), 한화(2건) 순이었다. 롯데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적발됐다. 또한, 서원유통, 이랜드 리테일, 그랜드 유통 등 중소기업과 티몬, 위메프, 쿠팡 등 인터넷 쇼핑업체들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면서 소규모 중소 업체들에게 갑질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원 의원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그리고 납품업자와 매장 임차인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대규모유통업법이다. 이 법이 제대로 지켜져야 우리 소상공인들이 마음 놓고 갑의 위치에 있는 기업들과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위반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속적 위반업체에 대해서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공정위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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