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2년이 구형된 강용석 변호사가 변호사직을 박탈당한 위기에 처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용석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2015년 1월 유명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와 불륜 스캔들이 불거졌다. 이에 김 씨의 전 남편 조모 씨는 강용석을 상대로 1억원 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강용석은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 씨와 공모한 뒤 조모 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해 임의로 도장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강용석은 “김 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1월 도도맘과 조 씨의 혼인파탄에 따르는 책임이 인정돼 법원에서 위자료 40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이후 반 년여 만에 형사 소송에까지 휘말리면서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변호사직을 박탈당할 수 있다. 하지만 강용석 변호사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 모습이다. 강용석 변호사는 한경닷컴과 인터뷰를 통해 "(검찰 구형을) 크게 신경을 쓰진 않는다. 무죄가 나올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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