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실 제공

[이코리아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참여 주주 및 주주의 전자투표 행사율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제 도입 기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7월 말 현재,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총 1,307개로 국내 기업은 1,289개, 국외 기업은 18개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자투표를 도입한 1,307개 기업 중 한 번이라도 전자투표를 이용한 실적이 있는 기업은 1,246개(95.3%)였으며, 미이용 기업은 61개 기업(4.7%)이었다.

전자투표제 도입 기업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416개, 2016년 333개, 2017년 381개, 2018년 7월까지 98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기업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전자투표 도입 기업 주주들의 전자투표 참여 비중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 참여 주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초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2010년~2017년까지 전자투표에 참여한 주주 비중은 1%를 넘긴 적이 없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0.36%, 2011년 0.25%, 2012년 0.35%, 2013년 0.66%, 2014년 0.96%, 2015년 0.17%, 2016년 0.19%, 2017년 0.16%로 특히 최근 3년 동안에는 전자투표 참여주주 비중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투표 도입 기업 주주들의 전자투표 행사율 역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주주의 전자투표 행사율’ 자료에 따르면, 전자투표제가 도입된 2010년 주주의 전자투표 행사율은 0.74%, 2011년 0.44%, 2012년 1.19%, 2013년 1.64%, 2014년 2.59%, 2015년 1.45%, 2016년 1.91%, 2017년 2.07%로 주식수 기준 평균 주주의 전자투표 행사율은 1.50%밖에 되지 않았다.

전자투표제 도입 기업을 상장과 비상장기업으로 분류해 살펴보면,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상장기업은 1,210개로 이는 전체 상장기업 2,209개 중 54.8%로 절반 수준이었다.이어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비상장 기업은 97개로 이는 전체 비상장기업 4.5%로 비상장기업들의 전자투표제 도입 실적은 극히 저조한 편이었다.

20대 국회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에 전자투표제 도입 의무화 관련 입법안 5건이 상정되어 법안소위에서 회부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소액주주의 권리보호와 올바른 기업 경영문화 정착을 위해 도입한 전자투표에 대한 주주들의 참여와 행사율이 저조한 것은 결국 기업과 주주들에 대한 전자투표제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소액주주들의 주총에 무관심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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