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철곤 오리온 회장. <사진=오리온 홈페이지 갈무리>

[이코리아]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개인별장 건축에 회삿돈 200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7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담 회장을 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10일 오전 10시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에 개인 별장을 짓는 과정에서 공사비로 약 200억원의 법인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관련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오리온 본사를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하고, 별장 건축공사 및 자금지출에 관여한 이들을 조사해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공사비 지출에 관여한 오리온 관계자 1명을 입건한 상태다.

오리온 측은 해당 건물이 개인 별장이 아닌 외부 귀빈용 영빈관 및 갤러리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찰은 횡령 혐의를 뒷받침할 진술과 증거물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담 회장이 수사망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담 회장은 회삿돈과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사법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담 회장은 2011년 비자금 160억원을 포함, 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담 회장은 외국 유명 작가의 고가 미술품 10점을 계열사 법인자금으로 매입한 뒤 이를 자택에 장식품으로 설치하는 수법으로 14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밖에 위장계열사의 중국 자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횡령하고, 사택 관리인력의 인건비를 회삿돈으로 지급하는가 하면 계열사 자금으로 빌린 고급 외제 승용차를 자녀 통학 등 개인 용도로 무상 사용하기도 했다.

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으며 2013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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