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소비자원>

[이코리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용 샌들 일부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6일 시중에서 유통·판매 중인 어린이 샌들 20개 제품(인조가죽 13개, 플라스틱 7개)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중 ㈜엘유티에서 생산한 플라스틱 재질의 ‘월드컵 블로퍼 키즈’ 제품에서는 피부와 직접 접촉되는 밴드 및 깔창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0.1% 이하)의 최대 342배(깔창 30.9%, 밴드 34.2%) 검출됐다. ㈜제이스맘, 꽃신방에서 생산한 인조가죽 재질 샌들 또한 깔창에서 각각 11.6%, 0.2%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태극아동화가 생산한 인조가죽 재질의 어린이용 샌들은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부위에서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밴드에 부착하는 큐빅장식에서 안전기준(300mg/kg 이하)을 초과하는 납(347mg/kg)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석유로부터 제조된 유기화학물질로, PVC 등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화학첨가제로 활용돼왔다. 어린이용 샌들뿐만 아니라 장난감, 바닥재, PVC 제품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환경부에 의해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돼 어린이용 공산품에는 1kg 당 1000mg(0.1%)라는 안전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프탈레이트류 화학물질의 경우 직접 접촉했다고 해서 단기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노출될 경우 내분비계에 악영향을 미쳐 생식·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프탈레이트 가소제 중 DHEP의 경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등급 2B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발암등급 2B는 ‘인체 발암성 가능 물질’로 암 유발 가능성이 의심되나 실험동물에 대한 발암성 근거가 불충분하고 사람에 대한 근거 역시 제한적인 수준을 의미한다.

납 또한 생식능력 저하, 접촉성 피부염,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IARC에서 발암등급 2B군으로 분류되는 유해물질이다. 아동용품에 사용되는 원료 중에서는 주로 페인트 등에 많이 포함돼있다. 납 성분이 포함된 샌들을 신는 것만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떨어져 나온 페인트 조각을 먹게 될 경우 신체에 중금속이 쌓이게 된다.

또한 주요 정보에 대한 표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포장이나 꼬리표 등에 사용연령, 제조자명, 주의사항, 제조사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무려 16개(80%)였다. 또한 이중 6개 제품의 경우 제품 선택 및 사후 구제에 필수적인 표시를 전부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기준을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에게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며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어린이 샌들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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