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호에이엘•롯데칠성음료•인포마스터•평창철강 등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대호에이엘은 종속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용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과징금 2억674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검찰 통보 등 제재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대호에이엘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는 5일 오후 2시49분부터 오늘(6일)까지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롯데칠성음료가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미래 가치 하락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1억 54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고 차입금을 과소계상한 인포마스터는 대표이사와 경영지원실장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평창철강은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해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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