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정부·여당이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다주택자 및 초고가주택 보유자들을 타깃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로 투기 수요를 억제시키겠다는 계산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여러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종부세 강화 검토와 함께 (부동산) 공급 확대를 다시 한 번 정부 측에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종부세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관계 당국에서도 종부세 인상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이미 지난 7월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날 정기국회가 개회한 뒤 국회와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또한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재부가 발표한 안이 예상보다 약하다며 종부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종부세 인상, 정부안 내용은?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은 과표 구간을 공시가격 기준 6억 이하, 6억~12억, 12억~50억, 50억~94억, 94억 초과의 5개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로 0.25%의 차등을 두어 0.5%~2%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6억 이하 구간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이후 구간은 각각 0.05%~0.5% 인상된 0.8%, 1.2%, 1.8%, 2.5%로 개정하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기재부에서 발표한 정부안의 경우 6~12억 구간에서 특위권고안보다 0.05% 추가 인상된 0.8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또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과표 6억원 초과 주택의 0.3%의 추가 과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재부는 또 종합합산토지분에 대해 0.25%~1% 가량 인상하는 방안도 정부안에 명시했다.

정부안은 다주택 보유자 및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을 강화하는 누진적 조치다. 기재부 개편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12억원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불과 5만원(75만원→80만원)이 인상되지만, 35억원의 주택 보유자는 433만원(1357만원→179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만약 35억원 주택 보유자가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추가 세금은 1179만원(1576만원→2755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 정부안보다 강한 종부세 개정안

하지만 정부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종부세 개정안에 비하면 강도가 약한 편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9명이 지난 1월 19일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에 따르면 6억 이하 구간은 현재 세율인 0.5%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윗구간부터는 1%, 1.5%, 2%, 3%로 세율이 인상된다. 정부안에 비해서도 구간별로 0.2~0.5%가량 높은 세율이다.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또한 박주민 의원안이 좀 더 파격적으로 상향했다. 특위는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씩 100%까지 인상할 것을 권고했으나, 기재부는 연 5%씩 올리되 90%까지만 인상하는 것으로 개편방침을 정했다. 반면 박주민 의원안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 공시가격의 100%가 과세표준으로 적용되도록 했다.

다만 박주민 의원안은 현행 9억원인 1주택자 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해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실거주민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경감시키는 대책도 포함시켰다. 반면 정부안과 달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 과세 등의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인이 지난달 24일 발의한 개정안 또한 박주민 의원안과 마찬가지로 기존 0.5%~2%의 세율을 0.5%~3%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안에 비해 세금 부담이 강화됐다. 대신 김현아 의원은 기존 5개 과표 구간을 7개로 세분화했다. 덕분에 6억~12억원 구간의 세부담은 0.75%로 정부안 및 박주민 의원안에 비해 낮다.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추가 조치도 포함되지 않았다.

◇ 종부세 카드, 집값 잡을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유세 카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재산세와는 달리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보유자 및 초고가주택 보유자를 타깃으로 세금 부담을 강화할 수 있는 ‘핀셋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종부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우선 한국당의 반발이 거세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위원인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1주택자 9억원, 다주택자 6억원인 현행 과세기준을 각각 12억원, 9억원으로 상향해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종부세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여당과는 정반대의 방향이다.

게다가 노무현 정부 당시 종부세를 직접 설계한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종부세 인상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낮은 국가가 아니다”라며 “종부세만 갖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지금은 거래 관련 과세를 같이 얘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종부세를 인상하려면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를 낮춰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여론의 반발도 종부세 개정안이 넘어야 할 산이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종부세 도입을 강행하다 ‘세금폭탄’이라는 여론의 반발에 부딪혔고, 이어진 대선과 총선에서 그 여파를 실감해야 했다. 한때 80%에 다다랐던 국정지지율이 50%대로 하락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여론 반발이 예상되는 종부세 카드를 꺼내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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