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최근까지도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이 근절되지 않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사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하도급 업체에 저지른 총 206건의 ‘갑질’ 행위를 공정위가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적발한 기업 수는 40개에 달하고, 부과된 과징금액은 95억 7,900만원이었다. 공정위에서 조치한 제재조치 206건 중 경고는 168건, 시정명령은 13건, 과징금·시정명령은 22건, 고발·과징금·시정명령은 2건, 과징금·시정명령·경고는 1건이었다.

30대 기업집단의 하도급법 위반현황을 기업별로 보면 위반횟수로는 현대자동차가 총 20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LG(16회), 롯데(12회), SK(11회), 두산(10회), 포스코(10회), 한화(9회), 대우조선해양(8회), 삼성(8회), CJ(8회) 순이었다. 

과징금 부과액 기준으로는 KT가 21억5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 받았다. 이어, 포스코(16억 1,900만원), 삼성(12억1,500만원), 현대자동차(11억2,500만원), SK(9억8,500만원), 롯데(7억 9,200만원), 두산(5억6,400만원), 부영(4억5,200만원), 동부(3억500만원), 대우건설(1억2,600만원) 순이었다.

김성원 의원은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횡포가 매년 반복되는 모습이 도통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대기업들의 이런 위법·부당한 행동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매년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반복된다는 것은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했기 때문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공정위의 처벌 수위가 적정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면 국회 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