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하반신이 마비됐다고 속여 보험금 수억원을 타낸 30대 남성이 교통사고를 내면서 4년만에 범행이 탄로났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31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 3억9천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투자자문회사 직원 박 모(3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3년 술을 마시고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가스 배관을 타고 오르다 옆집에 들어가게 됐다. 집주인에게 발각된 박씨는 베란다에서 뛰어내렸고 허리와 골반을 다쳤다.

박씨는 상태가 호전됐지만 다리를 움직일 수 없다고 속여 병원으로부터 하반신 마비 진단서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자신의 아내가 외과 의사임을 강조하며 담당 의사를 속였다.

박씨는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사실이 들통날 경우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가 돤다는 사실을 알고 "친구 집 베란다 난간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 실수로 떨어졌다"고 보험사를 속였다. 펀드 매니저였던 박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 보험금 지급을 재촉하기까지 했다.

범행은 박씨가 지난 5월 교통사고를 내면서 들통 났다. 박씨 보험기록에서 하반신 마비를 사유로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을 발견한 보험사는 의심을 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신 마비 환자가 어떻게 운전을  했느냐는 추궁에 어쩔 수 없이 혐의를 인정한 것.  범행이 들통나자 박씨는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 보험금 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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