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사안이어서 무산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법안들을 오늘 여야간 본회의에서 원만히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각 상임위 별로 법안들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뒷받침되지 못해 부득이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28일 여야 회동에서 이미 합의된 사안이다. 당시 여야는 구체적인 연장기간 및 임대인 세제혜택 등을 두고 갈등을 빚었지만, 결국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기한을 10년으로 늘리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날 “계약갱신청구기한을 10년으로 하는 쪽으로 이견이 좁혀졌다”며 “한국당의 내부조율만 남은 상태”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임대인에 대한 조세특례법안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패키지’로 처리할 것을 주장하면서 여야 합의가 틀어졌다. 한국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줘야한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 측에서는 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조세특례법안은 11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며, 한국당이 합의할 경우 연장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당이 두 법안의 패키지 처리에 완고한 태도를 보이면서 본회의 처리도 무산됐다. 특히 임대인에 대한 조세특례법안은 기획재정부 소관 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쳐야하는 사안으로 당장 30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8일 한국당의 조세특례법안 주장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처리를 나 홀로 반대하는 것은, 평소 자유한국당이 민생을 주장하는 것이 위선임을 입증하고 있다”며 “‘조물주 위의 건물주’ 세상을 지키겠다는 사명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30일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자 논평을 내고 “합의에 난항을 겪던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연장에 대해 이견을 좁혔음에도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포함한 민생도 정치적 수사로 이용했다는 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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