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당시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팔아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남기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건 2차 공판에서 삼성증권 전 과장 구모(37)씨 등 8명의 변호인은 오류로 입고된 주식을 매각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익 목적의 매도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들은 오류로 입고된 주식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확인하기 위해 시험삼아 매도한 것이며, 매매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결제대금은 이틀 뒤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익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항변했다.

특히 전 삼성증권 주임 이모씨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매매계약 체결 후 주문을 취소하거나 모든 권한을 삼성증권에 위임했다”며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인은 이어 “자본시장법 상 가상주식은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수 없으며 규제대상이 아니다”라며 피고인들이 주식을 매각한 것을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매도 주식 금액 자체로 담보대출이 가능하며, 또 다른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유령주식 매각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들이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고의로 주식을 매도한 사실을 메신저 대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변호인 측 주장을 반박했다.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는 지난 4월 6일 삼성증권 우리사주에 대한 현금배당 과정에서 1000원 대신 1000주를 잘못 배당해 유령주식 28억1000만주가 직원 계좌에 입고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21명이 오류로 입고된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을 시장에 제출했고, 이중 16명이 내놓은 주식 501만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구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5명은 불구속기소했다. 매도금액이 적거나 주문을 취소하고 상사에게 보고한 13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여론이 관심이 높은만큼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증권가는 물론 법조계 내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다. 3차 공판기일은 9월28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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