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인천 한 주택가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한 남학생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9일 "성폭력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13살 A 군 등 남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군 등은 지난 2월 인천 미추홀구 한 노인정 화장실에서 여중생 13살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달 20일 B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유족들이 성폭행 피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 군 등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B양 사망과의 연관성은 파악되지 않았다. 특히 A 군 등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14세 미만이어서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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