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박보영 전 대법관(57·사진)이 퇴임 대법관 가운데 최초로 다시 법관으로 임용돼 고향과 가까운 전남 여수시 법원에서 일하게 됐다. 박 전 대법관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에서 주로 서민들의 1심 소액 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재임용이 퇴임 대법관들의 전관예우 논란을 막을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일 퇴임했던 박보영 전 대법관을 9월 1일자로 법관으로 임명하고 원로법관으로 지명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퇴임 대법관이 1심 재판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1심 재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뿐 아니라 상고심도 1심 재판을 더욱 존중하게 된다”며 “사건 경험과 통찰력을 살려 증거가 충분치 않은 1심 소액 사건에서 분쟁을 화해적 해결로 이끄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1987년 3월 수원지법 판사로 임명돼 17년간 법관으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2004년부터 변호사로 일했지만 2012년 대법관으로 임명돼 6년의 임기를 마쳤다. 퇴임 후엔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은 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후배 법관들에 대한 특강 등을 담당하다 법관지원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사와 대법관회의를 거쳐 박 전 대법관을 원로법관으로 지명했다.

박 전 대법관의 원로법관 지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들으며 대법관으로서 쌓아온 경륜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기를 원한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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