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사과 채소 농축액을 속여 판 업체가 당국에 적발됐다. 식약처 조사 결과 적발된 업체는  ‘원액 1%'만 넣고 실제로는 100%인 것처럼 허위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과일ㆍ채소 등 농축액을 제조하는 업체가 원재료 함량을 속여 제품을 만든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한 결과,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 비율을 허위로 표시한 식품제조업체 5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하고 관련자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유통기한이 263일 지난 ‘자색고구마페이스트’ 제품을 식품 제조에 사용한 ㈜조은푸드텍(충남 천안)도 적발했다.

원재료 함량을 속여 팔다 적발된 업체는 디제이비엔에프(충남 천안), 영농조합법인 산정푸드(충북 음성), 다미에프엔에프(경기 안성), ㈜건우에프피(충북 진천), 가린한방(충북 음성) 등이다.

식약처 수사 결과, 디제이비엔에프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사과농축액’ 제품을 제조하면서 사과 성분은 1%밖에 넣지 않고 ‘사과 100%’로 허위 표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우에프피는 ‘대추농축액분말’ 제품 등을 제조하면서 원재료명과 성분배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해 28억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이밖에도 다미에프엔에프는 ‘생강농축액’ 제품 등에 원재료명과 성분 배합비율을 허위 표시하여 38억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과일 채소 농축액 등 식품원료를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소비자를 속이는 식품위해사범을 근절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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