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도 공영방송과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김성수 민주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통합방송법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통합방송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위해 추진됐으며,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 소속 의원 및 미디어 전문가, 학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통합방송법 개정은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와 넷플릭스, 옥수수 등 OTT 서비스를 공영방송인 KBS, MBC, EBS와 같이 규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현행 방송법은 개정된지 18년이 지난 만큼 이미 한계가 발생했다. 이에 OTT, 1인 방송 등 새롭게 등장한 서비스는 규제 사각지대로 방치되는가 하면, 기존 방송은 지나치게 강한 규제로 혁신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의원은 "JTBC의 '아는형님'은 방송망과 IPTV망을 통해 제공되면 '방송콘텐츠'가 되지만,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면 '부가서비스'로 분류된다. 이는 동일한 콘텐츠가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분산돼 각기 다른 법률 적용을 받기 때문"이라며 "문제가 발생해도 관계부처의 유권해석에만 의존하는 등 한계가 적지 않았는데, 통합방송법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미디어융합 시대에 대응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동일 시장·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방송 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시청자와 미디어 이용자의 주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진작 마련됐어야 했다. 융합 미디어 시대에 맞지 않는 기존의 법체계를 전면 개편해 수평적인 방송·통신 융합 법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혜선 의원은 "방송법은 사업자간의 이해관계, 정치적 목적으로 그때그때 개정되면서, 누더기법안이라는 오명을 썼다. 가야할 길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급변하는 방송 환경에 맞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시의 적절하게 수렴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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