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한 홍영표 원내대표(가운데)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2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 확대를 결정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근로장려금 및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카드수수료 인하, 임차인 보호대책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당정은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 및 재산기준을 완화해 자영업가구 지원 대상 및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또한 영세업체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 등의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서비스 업종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또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환산보증금 기준을 상향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본사의 광고·판촉행사에 대한 점주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과다출점 등 본사 책임에 따른 계약해지 요구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편의점 등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보완책으로 요구해온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당정은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1.2%p,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서는 0.5%p의 카드수수료를 감면하고,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를 연내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똫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5%p 확대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또한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조치해 소상공인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될 예정이다.

2조원(초저금리·특별대출 1.8조원,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 0.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당정은 또 소상공인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지역신보 보증 공급 2조원,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5400억원을 추가로 확대할 것을 합의했다.

당정은 이번 대책을 통해 자영업자에 대해 2018년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한 약 7조원 이상의 지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정의 소상공인 지원대책 발표는 최근 이어진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로 분석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크게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재정 지출을 확대해 단기적인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

문 대통령 또한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올해와 내년도 세수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하여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정책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재정 지출 확대를 결정한 당정의 판단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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