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집값 상승분을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업무보고에서 “집값 급등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지난달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현실화해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장관은 “공시지가 조사가 10월부터 시작돼 산정하기 때문에 올해 연초 급등한 지역이 많았지만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허점이 있었다”며 “올해 가을에 산정할 때는 연초에 올랐던 지역이나 여름에 시세가 급등한 지역의 공시지가를 현실화해 충분히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 지역별·가격별·유형별로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을 잘 안다”며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의 발언대로 집값 상승분이 공시가격에 반영될 경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서울 내 주요 지역의 공시가격이 내년 큰 폭으로 오를 것이 예상된다. 지난달 6일 발표된 종부세 인상안과 공시가격 현실화가 동시에 이뤄질 경우 주택보유자의 세 부담도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