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진에어가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소 위기를 넘겼다. 다만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등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갑질 경영’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4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이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불법 논란이 일자 진에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률 검토와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진에어 직원들은 오너들의 갑질 논란으로 회사가 면허취소 위기에 처하자 고용문제와 관련해 면허 취소를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해왔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으로 진에어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진에어는 17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국토교통부의 면허 유지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에어 임직원은 앞으로 고객 가치와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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