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더 많이 국세 분야에서 배려해 달라. 세무당국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세무부담 고충을 청취해 신속하게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고 안내하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지난 14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금부담과 관련 “자영업 종사 인구는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들 중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다. 자영업자의 특수성을 감안해 6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당분간 세무조사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시한데 이어 나온 후속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또 한 청장에게  “사업에서 실패해 국세 체납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체납액 소멸제도라는 좋은 제도가 올해 시행됐다. 좋은 제도이지만 대상이 되는 분들이 알지 못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알아서 신청하겠지’라고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살린다는 심정으로 대상자를 찾고 안내하라”고 당부했다.

한 청장은 업무 보고에서 "569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등 일체의 세무검증을 내년 말까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해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스타트업·벤처기업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 청장은 "이번 대책은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다.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연간 수입 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전체의 89% 해당)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모두 유예한다. 이들은 내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내년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도 모두 면제된다. 다만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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