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2018년도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문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군기무사령부를 폐지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제정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세계 각국이 경탄하면서 주목했던 우리 국민의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해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성립여부를 떠나서 기무사가 결코해서는 안 될 국민배신 행위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 정치·선거개입, 군내 갑질 등 초법적인 권한 행사로 질타를 받아왔다. 이번에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로운 사령부가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새로 제정하는 대통령령의 국가안보지원사령부 창설안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인권 침해금지를 특별히 명문화 했다"고 강조하며 "저는 지금까지 기무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일이 없고, 취임 이후 기무사령관과 단 한번도 독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의 선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무사 개혁의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앞으로 어떤 이유에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 등 관계기관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제도의 취지대로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하는 부대로 거듭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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