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장인 조병구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병구 부장판사는 대구 출신으로 단국대 부속 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조 부장판사는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거쳐 2002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전지법 홍성지원, 서울행정법원, 창원지법 진주지원 등에서 근무했다.

이후 서울서부지법과 대전지법 공주·홍성지원 판사를 거쳐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지냈다. 2014년 2월 법관 정기인사 때 부장판사로 발령받아 창원법 진주지원에서 1년간 근무했다. 서울행정법원에 근무하던 2012년에는 공보관을 맡기도 했다.

조병구 판사가 맡은 대표적인 사건은 전교조 시국선언 재판 건이다. 2009년 6월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재직시 조판사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충남지부 윤갑상 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오모 수석부지부장과 김모 사무처장 등에게는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전주지법과 대전지법은 무죄를 선고해 주목을 끌었다.

조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을 심리하며 법 체계에서 오는 문제점도 털어놓았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업무상 상급자에게 명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나름의 방식으로 거절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음을 인정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마음속으로 (성관계에) 반대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성폭력 처벌 체계에서는 피고 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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