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진그룹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코리아]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또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조양호)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총 62명의 친족을 누락한 행위에 조양호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4개 회사는 태일통상(주), 태일캐터링(주), 청원냉장(주), 세계혼재항공화물(주) 등이다. 

태일 통상 등 4개 회사는 조양호 회장의 처남 가족 등이 대주주인 회사로 대한항공, 진에어 등 ‘한진’ 계열사에 기내용품을 납품하는 등 밀접한 거래 관계를 장기간 유지해오고 있다. 누락된 친족 62명은 조양호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대한항공의 비서실에서 명단을 관리해오고 있음에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해온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공정위는 “4개 위장 계열사에 대해 미편입 기간 동안의 부당 지원 ‧사익편취 혐의, 누락 친족 62명과 연관된 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 허위 신고 여부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미편입 기간 동안의 사익편취행위, 부당지원행위 등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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