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10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7년 10월까지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수사한 결과 일부 수입업자들이 북한산 석탄 및 선철을 국내 반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업체들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및 선철 3만5038톤(시가 66억원 상당)을 국내에 불법 반입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로 운송한 뒤, 다른 선박으로 환적해 한국으로 수입하면서 러시아산으로 위조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이들이 북한산 석탄에 대한 수입이 금지되면서 거래가격이 하락하자 국내 반입 시 매매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관세청은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중요 피의자들의 수사 방해와 방대한 압수자료 분석 등으로 인해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관세청은 또 러시아 세관과의 국제 공조 및 보강수사를 위해 약 3800쪽의 수사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상보다 수사가 장기화됐다고 덧붙였다.

<사진=관세청>

관세청은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및 선철 수입사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했으며, 수입업자 3명 및 관련법인 3개를 특가법 위반, 관세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위조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수입업자 중 1명은 사기 등으로 집행유예 중이며, 다른 1명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기소대 재판 중에 있다. 나머지 1명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북한산 석탄을 수입해 사용한 남동발전의 경우 원산지를 몰랐다는 이유로 기소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관세청은 신용장 거래 은행에서도 피의자들의 불법행위를 인지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한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선박 14척 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항제한, 억류 등의 필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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