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화성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찾아 류도정 연구원장으로부터 BMW 배출가스 부품 결함으로 인한 차량화재 사고 관련 브리핑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국토교통부가 화재사고로 논란이 되고 있는 BMW 차량에 대한 운행중지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운행중지 명령을 위반하더라도 차주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일 경기도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BMW 차주들에게 운행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BMW 리콜 대상 차량 10만6317대 중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약 6만대 가량의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화재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차량에 대한 운행중지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국토부는 운행중지 명령은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권한이라며 해당 조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7일 “BMW 사태에 대한 대처가 미온적이다”라고 지적한 데다, 여론까지 악화되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지자체를 설득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린다 하더라도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운행중지 명령의 법적 근거인 자동차관리법 37조에 따르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에 한해 점검·정비·검사 및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번 BMW 화재사고의 경우 차주들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처벌을 강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귀책사유가 사측에 있다 하더라도 운행중지 명령을 어기고 차를 몰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실제 법리싸움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확실치 않다.

게다가 해당 조항은 불법 개조 차량이나 범죄 위험이 높은 대포차에 적용돼온 것으로, 특정 브랜드 차량에 일괄 적용할 수 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수만 대에 달하는 차량을 일일이 단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의 문제도 남아있다. 지자체가 국토부에 협조의사를 밝히더라도 실제 단속은 경찰이 수행하게 되는데, 실시간으로 변하는 안전진단 결과까지 파악하면서 수만 대의 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한편 누리꾼들은 국토부의 운행중지 명령 검토 소식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누리꾼은 “도로 위에 폭탄이 돌아다니는 꼴인데 운행중지 검토는 당연한 조치”라며 “정부가 미리 했어야 할 일을 이제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누리꾼은 “차주들이 가장 큰 피해자인데 오히려 책임을 덮어쓰게 되는 것 같다”며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지만, 피해를 입을 차주들에 대한 보상도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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