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 <명성교회 홈페이지 갈무리.>

[이코리아] '변칙 세습' 논란에 휩싸였던 명성교회의 목사직 승계가 "정당하다"는 교단 내부의 재판 결과가 발표됐다. 발표에 따른 후폭풍은 거세다. 대형교회 세습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 여론이 거센 때문.

8일 기독교계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 목회세습 등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재판에서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국원 15명 무기명 비밀 투표 결과, 8명이 김하나 목사 청빙에 찬성했고, 나머지 7명은 반대했다.

명성교회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교회로, 김하나 목사는 지난 2015년 정년 퇴임한 김삼환 원로 목사의 아들이다. 김삼환 목사 퇴임 후 세습 논란 속에서 지난해 1월 김하나 목사가 부임했고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는 목사 청빙 결정은 무효라는 소송을 냈다. 예장 통합교단 헌법에는 은퇴하는 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 목사로 부를 수 없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 하지만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이 지나 김하나 목사가 취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소송 결과가 발표되자 교단 안팎에선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와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일부 개별 목회자 등은 교단 내 세습금지법은 유명무실한 법이 됐다며 잇따라 판결을 비난했다.
세습에 반대하는 측은 총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회법을 통한 소송 방안을 검토 중이다.

명성교회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교회로서는 판결을 존중하며 감사하는 입장"이라며 "더 낮은 자세로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교회 세습하고 싶으면 증여세 내고 세습해라", "세금 내기는 싫고 아들한테 세습은 좋고 공산당이냐", "상속세도 없이 아들한테 상속하네", "저게 교회냐. 개인 회사지" 등 상당수가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