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최 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유라는 지난달 18일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정유라가 낸 소송 가액은 약 1억6천여만원이다.
 
세무당국은 정유라가 국내에서 승마 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과 강원도 평창의 땅 등에 대해 최 씨 소유의 재산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약 5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정유라는 말의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은 것은 아니라며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정유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가 심리 중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최순실은 딸 정유라를 상대로 강원도 평창 땅을 팔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땅의 공시지가는 5억 6000만원이고, 실거래가는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공동소유자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으니 담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했으나, 최 씨가 담보를 내놓지 못하면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