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페이스북>

[이코리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이어 과거 성남시장 시절 송사에 휘말렸던 김사랑씨를 강제 입원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이 지사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가 자기 형 이재선 씨뿐 아니라 김사랑 씨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이 있다. 배우 김부선 씨도 허언증 환자로 몰아간 적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하 의원은 "'진실 증언자를 정신병자로 만들기는 이 지사가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쓰는 상습적인 전략"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이 지사 비서실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사랑씨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성남시 산하재단 등을 통해 A씨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주장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유포하다 고발돼 지난 4월 12일 대법원 2부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사랑씨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성남시 산하재단 등을 통해 A씨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주장을 인터넷과 SNS 등에 지속 유포하다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에게도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8월 고발됐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 비서실은 "2017년 17년 11월 14일 경찰이 김 씨에게 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 통지하였으나 김 씨는 페이스북에 수차례 자살 암시 글을 게재하며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경찰이 김사랑 신병확보 후 정신병원에 보호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경찰서는 경찰청장 지휘하에 있으며 지자체인 이 전 시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악의적 음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사랑씨는 지난 2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이 자신을 강제납치해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5월 2일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단 후 성남시와 이벤트업자로부터 9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를 준비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체포 연행돼 정신병원에 감금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올라온 ‘김사랑 정신병원 감금 진상 밝혀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글에도 이같은 내용이 적혀져 있다.

청원자는 “성남 시민으로 성남시 시정에서 관해 관심을 가졌고 그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단 것 때문에 김사랑씨는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면서 “당시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을 신뢰할 수 없었던 김사랑 씨는 경찰의 출두 요구를 거부했고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돼 정신병원에 강금 당하며 페이스북에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핸드폰 마저 뺏기게 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