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민간인 수백만명을 사찰하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까지 감청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30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사찰 실태를 공개했다. 센터는 “기무사 요원 제보 등에 따르면 기무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는 것까지 감청했다. 장관이 사용하는 군용 유선전화를 감청한 것인데,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할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민정수석(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업무를 국방부 장관과 논의했다. 이에 대해 센터는 “통상의 첩보 수집 과정에서 기무사가 대통령과 장관의 긴밀한 국정 토의를 감시할 까닭이 없다. 기무사의 도·감청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센터는 기무사 요원의 이념 편향성 문제도 지적했다. 2012년 기무요원 양성 기관인 ‘기무학교’ 학생이 ‘노무현 자서전’을 가지고 있자 교관이 “이런 불온서적을 읽어도 괜찮은가”라고 질책성 꾸지람을 했다는 것.
센터는 “전직 대통령의 자서전을 불온서적으로 모는 것은 기무사가 전직 대통령을 이적인사로 본다는 것”이라며 이념 편향성을 지적했다.

센터는 또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기무사 요원들이 손뼉 치며 환호했다는 제보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무사가 지금까지 수백만 명에 이르는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사찰했다는 제보도 공개했다. 센터는 “기무사는 민간인이 군부대 면회만 가도 사찰했다. 군부대와 군사법원, 군병원 등 군사시설을 방문한 민간인이 위병소에 제시한 개인정보를 기무사가 모두 취합한다음 군 시설 출입자들의 주소나 출국정보, 범죄경력 등을 열람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개인정보 열람에는 경찰이 수사협조 명목으로 제공한 회선이 사용됐다”면서 이 회선을 경찰이 즉시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진보 인사, 운동권 학생, 기자, 정치인 등은 갖가지 명목으로 대공수사 용의선상에 올렸다. 중국 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적성국가 방문’ 명목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용의 선상에 올리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기무사 특활비 200억원의 주 사용처로 꼽히는 60단위 기무부대가 전국 각지에서 공무원, 지역 유지 등을 접대하며 민간 관련 첩보를 모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센터는 “이들은 국회의원 보좌진, 시민단체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20~30만원 상당의 고가 식사 제공, 선물 공세 등의 향응 접대를 벌여 매수한 뒤 소위 프락치로 활용하기도 한다”며 “기무사는 각종 집회 현장은 물론 서울퀴어문화축제 등의 대규모 문화행사에도 요원을 파견해 민간인들을 사찰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은 내란 등과 관련한 첩보만 수집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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