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오른쪽)과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왼쪽)이 19일 청와대 SNS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무고죄 특별법 및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매뉴얼 관련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이코리아청와대가 무고죄 특별법 제정 및 대검찰청 성폭력수사매뉴얼 폐지에 대한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무고죄 특별법을 제정해 무고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우리나라 무고죄의 법정형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며 “형량을 높이거나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 같다”고 답변했다.

형법 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

하지만 실제 법원의 양형기준은 일반 무고죄의 경우 기본이 6개월~2년, 가중 시 1~4년으로 법정형과 괴리가 있다. 또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로 입건된 1만219명 중 기소된 것은 약 18%인 1848건, 구속된 것은 그 중 5%인 94명에 불과하다. 기소된 경우도 실형 선고비율은 높지 않으며, 초범의 경우 가벼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처분 받는다.

박 비서관은 “국내 무고죄 법정형은 다른 나라나 강력범죄에 비해 낮지 않다”며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형량을 높이기보다는 억울한 사람이 가해자로 몰려 처벌받지 않도록, 악의적인 무고사범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수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이어 “무고로 인해 피해가 크고 반성을 하지 않을 경우 초범이더라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낮게 형성된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폭력 수사가 종결되기 전 무고죄 수사를 시작하지 않도록 한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형사사건 수사의 일반 절차를 명문화한 것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비서관은 “무고를 판단하려면 원래 사건의 혐의를 먼저 판명해야 한다”며 “이는 명예훼손 등 다른 범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최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성폭력 범죄의 경우 특별히 매뉴얼로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박 비서관은 해당 매뉴얼이 “성폭력 사건 고소인의 성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해당 매뉴얼이 국내에만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며 “(성폭력 수사매뉴얼은) 국제적 기준에 발맞추기 위한 노력”이라고 반박했다. 박 비서관은 이어 “지난 3월 12일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차별 철폐와 관련된 7개 사항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중 하나가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과 같은 형사소송 절차상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성폭력 무고죄를 신중하게 적용하되 악의적인 무고죄는 처벌 수위를 높여 근거 없는 폭로는 줄어들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신속하게 명확하게 수사해서 정신적 피해 및 취업기회 상실 등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청와대 답변을 두고 온라인에서 다시 한 번 성대결이 벌어지는 분위기다.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대부분 청와대 답변에 실망감을 표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이번 청와대 답변은 ‘아무 것도 해주지 않겠다’는 말을 길게 늘여서 한 것뿐”이라며 “매뉴얼 개선 등의 구체적인 대안 없이 ‘앞으로 수사를 잘하겠다’는 말은 무책임하게 들린다”고 비난했다. 다른 누리꾼도 “검경은 행정부 소속으로 매뉴얼 문제는 충분히 청와대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하나마나한 이야기만 하는 걸 보니 남성들의 불만에 청와대가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청와대 답변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다. 한 누리꾼은 “무고죄 특별법 청원은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입을 틀어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이런 청원을 거절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은 “무고죄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범죄를 없애는 것”이라며 “불법촬영 등의 성범죄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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