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호 신한은행장.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2010년 벌어진 ‘신한사태’의 그림자가 다시 신한금융그룹을 뒤덮고 있다. 검찰이 ‘신한사태’ 및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하여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위성호 신한은행장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 17일 사정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최근 전 비서실장 박모씨, 센터장 이모씨, 계열사 사장 김모씨 등 신한은행 전·현직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위 사장의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 행장은 지난 2010년 벌어진 신한사태와 관련해 이미 지난해 2월 금융정의연대로부터 의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신한사태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직원 등 7명을 15억6600만원의 횡령 및 440억원대의 부실대츨(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신한그룹 내부 경영권 다툼으로 비춰졌던 신한사태는, 2017년 신 전 사장이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라 전 회장의 무리수였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

신한사태 당시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이자 라 전 회장의 최측근이었던 위성호 행장은 신한사태와 관련해 신 전 사장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거짓 진술하고, 라 전 회장에게 불리한 증거는 은폐·조작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위 행장을 고발한 금융정의연대의 주장에 따르면 위 행장은 2009년 박연차 회장 비자금 사건 당시 박 회장에게 50억원을 송금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라 전 회장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임료 2억원을 고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에서 충당했다. 위 행장은 이후 신한사태 관련 재판에서 변호사 수임은 신 전 사장을 위한 것이었다며 자문료를 빼돌린 혐의를 신 전 사장에게 덮어씌우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위 행장은 또한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하여 라 전 회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막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지난 2008년 라 전 회장이 불법비자금을 조성해 이 전 행장을 통해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정체불명의 인물에게 3억원이 든 돈가방을 전달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10년 신한사태 재판 과정에서 다시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으며, 재판 과정에서 3억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전달됐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결국 3억원의 행방을 밝혀내지 못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위 행장이 당시 측근이었던 신한은행 PB센터장 이 모씨를 시켜 3억원을 전달했던 박모씨, 송모씨에게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된 진술을 하지말아달라”고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금융정의연대는 이 같은 혐의로 지난해 2월 1일 위 행장을 고발했지만, 신한그룹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같은 해 3월 7일 위 행장의 취임식을 강행했다. 하지만 신한사태와 관련된 의혹을 깔끔하게 털어내지 못한 위 행장은 취임 1년4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문제로 발목이 잡히게 됐다. 검찰 조사 결과 위 행장의 의혹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신한그룹 전체의 신뢰도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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