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는 이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18일 석방했다.

앞서 이 회장측은 지난 5월25일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변호인은 지난 16일 보석 심문기일에서 “고령의 나이에 수감 생활이 계속되면서 건강이 크게 나빠졌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줄것을 요청했다.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임대주택법·공정거래법·입찰방해 등 12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또 매제의 근무기간 및 급여를 부풀려 188억원 상당의 퇴직금을 이중 지급하고, 부인 명의 업체가 부영그룹에서 관리 운영하던 가설재를 임대한 것처럼 꾸며 계열사 자금 15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골프장과 아들의 연예기획사 등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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