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편의점 업체인 한국미니스톱(이하 미니스톱)이 납품업자에게 약정 체결 없이 판매장려금을 수취한 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미니스톱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2억3,400만원, 과태료 15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36개 납품업자와 법정기재 사항이 누락된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총 2,914건의 판매장려금(총 약 231억 원)을 수취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법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에는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하며, 판매장려금의 종류, 지급 횟수, 변경사유, 변경기준 및 변경절차 등이 기재돼야 한다. 또한, 납품업자에게 법정기재 사항이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서면을 교부한 행위도 서면교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편의점 분야 대규모유통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이다”며 “편의점 분야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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