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7월 임시국회 개막을 앞두고 영세·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문제로 영세·소상공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법안 개정을 통한 제도적인 지원책 마련은 최저임금 연착륙을 위한 유일한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안은 크게 가맹사업법 개정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지난 무려 45건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 이 개정안들은 대부분 본사의 ‘갑질’을 막고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제안하고 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소관위 접수 상태에 머물러 있다.

2016년 6월 발의된 홍익표 의원안은,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강요 및 가맹점주에 대한 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같은 시기 발의된 김관영 의원안은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 측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제휴할인으로 인한 부담을 가맹본부가 일정 비율 분담하도록 한 고용진 의원안,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신규 점포 개설을 막기 위한 이학영 의원안 등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가맹계약의 주요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이미 법안 형태로 국회 제출됐지만, 논의가 흐지부지되면서 가맹점주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는 것. 이중 실제 공포된 경우는 정보공개 의무화, 가맹본부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5건 정도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법률 개정안도 11건이 계류 중이다. 2017년 3월 발의된 이현재 의원안과 같은해 10월 발의된 이언주 의원안 등은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생계형 업종을 지정하고 이 분야에 대한 대기업·프랜차이즈의 점포 확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7년 10월 발의된 홍의락 의원안은 소상공인 폐업과 재기·취업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올해 1월 발의된 김영진 의원안은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중 실제 공포된 개정안은 소상공인 전자상거래 지원 사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 2건 뿐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영업권 보장과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의 경우 총 24건이 발의됐지만 지난 2년간 본회의에 상정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다. 이 개정안들은 대부분 권리금 회수기회 적용 범위의 확장,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의 확대, 임대료 인상율의 제한,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부 사유의 축소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중 가장 오래 계류 중인 것은 지난 2016년 5월 발의된 백재현 의원 안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2년이 지난 지금도 소관위 접수 상태에서 멈춰 있다.

정치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영세·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증가된 상황에서 가맹수수료, 임대료 등의 부담을 줄여주지 않는다면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문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할 것을 공표한 상태다.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야권에서도 민생법안 통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과거 관련 법안 논의 중 갈등을 빚은 바 있어 통과 전망은 예측하기 어렵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지난해 11월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6건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모두 ‘신중검토’의견을 낸 바 있다. 7월 임시국회가 영세·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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